22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결

22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2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티저널=안희대 기자]교원의 정당한 교육육동이 위축되고 교권이 침해되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위원회에 상정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법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될 경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대전지역의 극단선택, 교내 교사 피습사건 등 교권침해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적인 교권보호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 보호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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