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기획 수사 결과…사법 조치와 자치구에 행정 처분 의뢰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의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 업소 적발 모습.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의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 업소 적발 모습.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올 9월부터 약 2개월동안 추석 전후 축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기획 수사해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위반 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 3건, 소비 기한 등 거짓 표시 행위 1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2건 등 모두 6건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소비 기한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수사로 적발한 6곳을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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