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체계 153m당 100원, 36초당 100원으로 변경

대전광역시에서는 15일 새벽 0시부터 택시기본요금이 23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 2km까지 1,800원이던 기본요금이 2,300원으로(기존보다 500원 인상) ▲ 거리요금은 174m당 100원에서 153m당 100원으로 (21m 단축) ▲ 시간요금은 42초당 100원에서 36초당 100원으로 인상한다. (6초 단축) 또 시간요금은 택시운행속도가 15km/h 이하인 경우만 적용한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현재와 같이 적용(20%)되고 호출요금은 브랜드택시를 제외한 일반 호출택시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요금 미터기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요금장치의 개조 및 기준기 검정 및 실 거리 주행검사를 택시 약 9천대가 12월 14일까지 실시하게 된다.

또 시는 택시요금 미터기 검정기간동안 1일 평균 주행검사 예상대수는 800-900여대로 택시의 집중으로 월드컵경기장 주변 노은농수산도매시장등과 신상큰길(구 경부고속도로 폐도) 주변의 가양공원 입구, 대청 호수길, 비룡교차로 등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시민들께서는 우회하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를 검정할 때까지는 환산요금 조건 표를 택시 안에 비치하도록 해 이용승객들이 요금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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