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08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맞아 계속 체납중인 체납자에 대해 (사)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체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 결손처분액이 500백만원 이상인 자이며, ’08년 10월에 예고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중인 자이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기타 체납처분의 유예와 징수유예 사유인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예고를 거친 78명(관련체납액 : 14억5천5백만원)에 대해 납부여부 등을 검토 후 제공할 예정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자는 신용정보제공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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