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및 소방서 단속반 편성, 불시단속 실시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화재 시 인명피해의 발생 우려가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피난․방화시설의 훼손․잠금행위와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백화점 및 대형판매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나이트클럽 등 대형주점과 고시원 및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행정지도 위주에서 실질적 적발체제로 전환하여 실시 할 예정이며, 특히 매주 수요일을 “비상구 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일시에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홈페이지 등에 “비상구등 불법사례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시민의 제보에 귀를 기울이고, 단속된 대상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별도의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단속을 펼쳐 불법사례를 완전 근절시킬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성탄절․연말연시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 많은 이용객들의 출입이 예상되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업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아울러 “우리의 작은 관심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름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