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달간 전수조사 실시 11월 집중홍보 돌입
이번 점검은 2006년 6월24일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옥외광고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격을 갖추도록 한 2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따라 구는 한국옥외광고물협회 대전시지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등록여부와 시설기준 및 자격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일제 정비활동을 벌이는 한편 점검을 통해 법령위반 및 등록 요건을 갖추지못한 무자격 업소등에 대해서는 향후 과태료부과,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전수조사에 앞서 11월 한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50여개 옥외광고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에 관한 시설기준, 기술능력과 점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간 내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적극 독려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업자의 수준 향상과 옥외광고물의 질을 높여 도시미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철저한 사전홍보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불법광고물 양산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