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범죄 수사 결과 통보…경찰 기소전 추징 보전 신청까지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옛 충남도청 향나무 훼손 사고로 전국에 이름을 알린 대전 사회적 자본 센터(이하 사자 센터) 입찰에 응모한 관련자들이 7억원 가량의 금액을 추징당했다.
최근 <시티저널>이 확보한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2021년 신고 받은 부패 신고 사건의 대전시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전 공무원 등 7명은 혐의를 인정해 이달 5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A 전 공무원은 옛 충남도청 향나무 훼손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책임을 지우지 못한 사실이 있다.
A 전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 이전에 사자 센터의 센터장이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자 센터는 입찰 방해 혐의로 대전시 전 공무원이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대전 경찰은 사자 센터 입찰 관련자에게 7억원 규모를 환수하기로 했다.
우선 2019 지역 밀착 생활 실험 - 리빙 랩 종합 운영 용역을 재공고 끝에 따낸 사회적 협동 조합 B 대표에게는 2억 5050만원과 2019 과학 도시 대전 연계 사업 종합 운영 입찰에 참여한 C 대표에게 8000만원이며, 이들 사업은 모두 '긴급'으로 진행했다.
또 다른 D 씨에게는 3억 64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들의 환수 규모는 모두 6억 9450만원에 이른다.
특히 경찰이 이들에게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명령은 사기 등으로 금전적 수익을 얻은 피의자의 재산이라면, 범죄 수익 여부를 떠나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 수익 입증 단계에서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근거 법령으로는 개별 법인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부패 재산 몰수 특례법에서 이를 규정한다.
추징 보전 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르며, 피고인의 특정 재산에만 청구할 수 있고, 가압류 신청이 본소의 제기와 동시에 제기하거나, 본소 제기 전 가압류 신청만 먼저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추징 보전 명령 역시 공소 제기 전에 먼저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