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신고해도 자치구 업무 떠밀어…강력 사건에 이용해도 과태료 사안 따져볼 문제

법규 위반 배달 오토바이를 신고하는 한 유투버의 동영상 캡처. 이 영상에서 경찰은 무번호판 오토바이는 자치구 소관 업무로 떠밀었다.
법규 위반 배달 오토바이를 신고하는 한 유투버의 동영상 캡처. 이 영상에서 경찰은 무번호판 오토바이는 자치구 소관 업무로 떠밀었다.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 경찰이 무번호판 이륜차(오토바이)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며, 자치구에 신고하라고 답변했다가 유명 신고 유투버에게 망신을 당했다.

최근 법규 위반 배달 오토바이를 신고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 유투버는 약 1년동안 5편으로 제작한 대전편에서 대전 경찰의 대응을 지적했다.

문제는 대전편 1편에서 대전 경찰의 행태가 그대로 들어났다는데 있다. 이 유투버를 대전에 오도록 한 제보자의 전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 영상에서 제보자가 무번호판 배달 오토바이를 112에 신고하자 담당자는 "운행 중 단속해야 처분할 수 있다. 자치구 업무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것은 과태료 사안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것이 아니다"며 "오토바이 면허가 없는 것과 번호판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번호판 없는 것은 과태료 사안으로 지자체 업무다"고 운행 중 무번호판 배달 오토바이를 경찰에 신고해도 단속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의 이런 행태는 일반 시민의 '자력 구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경찰 인력이 부족하거나, 소관 업무를 이유로  단속하지 못하는 법규 위반을 시민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의 영상에서 나타나듯 대전 경찰은 무번호판 문제를 자치구 과태료 사안으로 치부해 버리면, 결국 시민이 나서 신고하고 법적·행정적 처분을 받아내야 한다.

특히 무번호판은 무보험과 무면허가 함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따른 피해도 있고, 운행 중인 무번호판 오토바이를 신고해도 과태료 사안으로 지자체 업무라고 자치구에 떠넘기는 경찰의 행태는 결코 좋게 볼 수 없다.

여기서 문제는 그치지 않는다.

무번호판 오토바이로 퍽치기와 같은 강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과태료 사안으로 봐야 하냐는 것이다.

경찰의 해명은 아쉬울 따름이다.

대전 경찰에 따르면 이륜차 단속은 불법 개조의 경우 한국 교통 안전 공단 소관, 번호판은 과태료로 자치구 소관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다르게 의무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보험 가입증이 있어야만 번호판을 발급해 무보험은 우리 소관이라면서 손해 배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 예방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오토바이가 서 있거나 다니는 것, 번호판 유무 등의 상황만으로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경찰 역시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보험 가입증이 있어야 번호판을 발급한다는 점을 인정한만큼 법규 위반 오토바이 단속을 실시하면서 무보험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무번호판일 경우 자치구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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