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수산업 직불금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 제기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산림청이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직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연간 종사일 수 기준을 완화하는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을 이달 16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임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직전 연도 지급 대상 산지에서 종사해야 하는 연간 종사일 수를 종전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지난 해 임업 직불제를 첫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산업 직불금 등과 비교해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종사일 수를 증명하기 위한 영림 일지 작성에 많은 임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신속한 개정을 위해 임업 단체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추진해 임업 직불제 시행 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2024년 임업 직불금 신청 때부터 60일 이상 종사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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