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안전 수칙 그림 자료로 제작…산림청 소속·산하 기관 등에 제공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산림청이 소규모 사업장 중대 재해 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관리 지침을 새로 만들고, 산림 사업 안전 설명서를 개선해 산림 사업 시행자와 산림청 소속 기관과 산하 기관 등에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 사업장에서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포함한 안전 점검 양식를 각 산림 사업장에 제공했다.

또 산림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 체계 구축과 이행이 빠르게 자리 잡도록 국유림 영림단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교육을 실시했고, 산림 사업 법인과 원목 생산 업체 등에도 해당 협회와 협의 후 교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산림 사업 안전 관리 설명서를 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위험 작업 중심으로 개정하고, 산림 사업 때 반드시 지켜야 할 12대 안전 수칙(Golden Rules)을 그림 자료로 만들어 제공해 산림 사업 근로자가 안전 사고 예방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