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자리만 차지 경우도…공무원 장기 주차도 문제 지적

대전시청 지하 2층 주차장에 무단 방치돼 있는 차량의 모습. 이 차량은 2021년 11월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배달 라이더를 사망하게 해 구속된 공무원 A 씨의 차량이다.
대전시청 지하 2층 주차장에 무단 방치돼 있는 차량의 모습. 이 차량은 2021년 11월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배달 라이더를 사망하게 해 구속된 공무원 A 씨의 차량이다.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대전시청 지하 주차장이 최근에는 오랫동안 출차하지 않는 장기 주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지어 무단 방치 차량까지 나오면서 이를 위한 행정 절차 진행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시청 소속 공무원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에 3~4대의 장기 주차 차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청사 지하 1~2층에 모두 536면의 주차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채 1%도 안 되지만, 주차난을 겪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까지 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일반인의 차량까지 포함돼 있어 이들 차량 처리가 쉽지 않은 상태다.

장기 주차의 개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차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해야 하지만, 정기 등록이 곧 장기 주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출근 때 주차를 해 놓고, 금요일 퇴근하면서 차를 찾아가는 경우다.

사람은 매일 출근하지만, 차량은 이동하지 않아 장기 주차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차량 정기 등록 때 이를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출근 때 입차, 퇴근 때 출차와 같은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단 방치 차량은 행정 절차에만 수 개월이 걸려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2021년 11월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배달 라이더가 사망하게 한 시 공무원 A 씨의 차량은 그가 구속된지 2년이 되도록 시청 지하 주차장에서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았는지 여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받은 상태다.

반면 A 씨 차량은 가족의 비협조로 시청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시에서는 그의 배우자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단 방치 차량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만, 이런 행정 절차에 2개월 가량이 필요해 상당 기간 이 차량을 밖으로 빼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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