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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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저널=안희대 기자]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범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이상 동기 범죄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데다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며,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범죄특징으로 인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한 신고가 효과적으로 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대전중부경찰서(총경 길재식)는 20일 중구청 구민사랑방에서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와 「이상 동기 없는 안전한 대전」만들기의 일환으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길재식 중부경찰서장 및 김광신 중구청장을 비롯한 환경노조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중구 관내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요원 120명의 자발적·적극적 신고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한편 중구에서 근무하는 120명의 환경관리요원들은 이른 새벽 비교적 행인이 없는 골목골목을 다니는 근무 특성을 지녀 범죄의 사전·사후 발견이 타 직종에 비해 용이한 편이다.

길재식 중부경찰서장은 “새벽녁 주민편의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환경관리요원분들이 바쁘신 와중에 치안영역에 관심을 갖아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광신 중구청장은“최근 사회적 이슈인 이상 동기 범죄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현시점에 중부경찰서와 촘촘한 치안안전망을 구축하여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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