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저널=안희대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18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통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날 9개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여부와 이행을 한 경우, 적용될 경감률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부과 대상 시설물 중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대형 시설물이 교통량 감축활동(승용차 요일제, 대중교통 이용의 날,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등)에 참여하는 경우 경감 대상이 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매년 10월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원도심 지역인 우리 중구는 도로 여건상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대형건물 소유자의 자발적 교통량 감축 활동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많은 대형건물 소유자들이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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