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불법 행위 기획 수사…업체 관계자 형사 고발 행정 처분 의뢰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올 7월부터 약 2개월동안 안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불법 영업 행위에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 행위는 사용·유효 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와 판매 목적 저장·진열 4건,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 1건 등 모두 5건이며 업종별로는 약국 4곳, 의약품 도매상 1곳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 관계자를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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