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 개정 따라 도입…원주민 보호 장치 부족 등 단점 많다 지적
표준 계약서 조차 없는 신탁 방식 재개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탁 방식 재개발은 신탁사가 시행을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개정히면서 도입했다.
이 방식은 추진 위원회와 조합 설립 과정을 축소해 최대 2년 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런 표면적인 장점에 비해 원주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고 단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분양 매출의 2~4%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1조원 기준 최대 400억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탁 방식 재개발 제도는 201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개선없이 시행 중으로 표준 계약서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신탁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신탁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 원주민의 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에서는 신탁 방식 재개발이 땅 1평 없는 신탁사만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신탁사가 부동산을 소유한 원주민에게 동의서를 받는 등 일정 요건만 채우면 신탁 방식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 유성 장대 C구역이 신탁 방식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도, 이를 반대하는 장대 C구역 소유자 연합회가 반발하는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달 31일 소유자 연합회는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신탁 방식 선정 과정에 심각한 위반이 나타났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신탁 방식 재개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