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 개정 따라 도입…원주민 보호 장치 부족 등 단점 많다 지적

대전 유성구 장대 C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이 신탁사 시행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원주민 피해를 우려한 일부 조합원이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장대 C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이 신탁사 시행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원주민 피해를 우려한 일부 조합원이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표준 계약서 조차 없는 신탁 방식 재개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탁 방식 재개발은 신탁사가 시행을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개정히면서 도입했다.

이 방식은 추진 위원회와 조합 설립 과정을 축소해 최대 2년 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런 표면적인 장점에 비해 원주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고 단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분양 매출의 2~4%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1조원 기준 최대 400억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탁 방식 재개발 제도는 201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개선없이 시행 중으로 표준 계약서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신탁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신탁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 원주민의 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에서는 신탁 방식 재개발이 땅 1평 없는 신탁사만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신탁사가 부동산을 소유한 원주민에게 동의서를 받는 등 일정 요건만 채우면 신탁 방식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 유성 장대 C구역이 신탁 방식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도, 이를 반대하는 장대 C구역 소유자 연합회가 반발하는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달 31일 소유자 연합회는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신탁 방식 선정 과정에 심각한 위반이 나타났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신탁 방식 재개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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