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_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_ 집중 운영 관련 회의
대전교육청, _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_ 집중 운영 관련 회의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과 관련 오는 18일까지 ‘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으로 정하고 전체 학교현장 안전실태 전수점검 실시, 등·하교시간 외 출입문 통제 및 외부인 출입 관리 등 학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청,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직원들로 구성된 실태점검반을 편성하고 전체학교를 방문하여 현장 안전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 관리자와 구성원 등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향후 현 운영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예산이 수반되는 개선 요구사항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에 출입하려는 외부인은 △관리대장 작성→신분증 제출→신분확인→방문증교부 등 절차를 통해 학교 등·하교시간 외 출입문 통제 및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대전교육청은 추후 교직원 면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민원인 및 외부인과 학생·교직원이 분리될 수 있도록 민원인 대기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전담 경찰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에 긴밀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군 학생·교직원에 대한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해당학교는 7맇 재량휴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의 불안감과 충격 해소를 위해 전문상담인력이 학교에 상주하여 적극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교(강)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피해 교원이 교육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학교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와 교직원 면담 사전예약제 등을 추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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