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6월 29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성심당 앞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대종로480번길 15 성심당 본점 앞 약 30m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차량 통행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화파출소는 교통관리계, 생활안전계, 중구청 건설과, 으능정이 상인회와 함께 현장 점검을 마치고, 7월 28일 성심당 본점 앞 30m 구간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이번 통행 제한으로 성심당 이용객과 보행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지역안전순찰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안전한 관내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중부경찰서 선화파출소는 지역안전순찰 중 ‘성심당 앞 골목에 다수의 인파와 골목을 통과하는 차량이 뒤엉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주민의의견을 접수 받아 현장 점검에 나서 차량 통행금지를 결정했다.
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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