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2023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이달 24일부터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 24.∼8. 20.)와 통장 및 동 공무원의 거주지 방문 조사(8. 21.∼10. 10.) 방식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참여한 경우에는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조사는 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또한,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10. 31.)도 함께 운영함에 따라 이번 사실조사와 적극 연계해 추진한다.

주변에 출생 미등록 의심 아동이 발견되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확인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 TF로 인계 및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실거주 사실과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공고 절차를 통해 직권조치를 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양한 정책 수립의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해 이뤄지는 만큼 사실조사 현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