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5월부터 두 달간 기획수사 벌여

음식점에 보관 중인 러시아산 황태포
음식점에 보관 중인 러시아산 황태포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2곳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폭염으로 인한 하절기 보양식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염소, 미꾸라지, 황태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기획 수사를 펼쳐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 사항을 중점 단속했다. 

ㄱ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포를 조리해 황태구이정식, 황태전골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ㄴ음식점은 순살불닭을 판매하면서 브라질산과 국내산 닭고기를 혼합하여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단속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원산지 교육 이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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