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아동 양육 중인 중위소득 120%이하 한부모가정 대상
주 1회 최대 4만 원 지원

대전시가 한부모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정으로 월 15일 이상 출근 또는 월평균 12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해야 한다.

지원 가구당 주 1회의 가사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서비스 이용은 이달부터 대전시 가족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중의 가사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기타 신청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가족센터(☎ 042-932-99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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