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가 이달 30일까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달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다가구 등 1만 761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동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47% 하락했으며 대전시 평균 하락률은 -3.94%이다.

이번에 결정된 주택가격은 동구청이나 대전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내달 30일까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세정과 과표팀(☎042-251-4299)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부과 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께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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