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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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하며, 수출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별도 신청이 없이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 연장했으나,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김광신 청장은 “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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