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 주민들을 위한‘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이달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2층 이하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다.

다만, 복합용도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구역, 위반건축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된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건축물 균열 발생 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담장·석축 등 철거 및 재시공 ▲화재 안전시설 설치·교체 등이며, 지원 금액은 해당 공사비의 50% 이내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2월 28일까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유지관리가 취약한 노후주택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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