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소방서(서장 김기선)은 소방시설법 2022년 12월 1일 전면 개정에 따른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도 중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 보전·향상 의무
관계인은 그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 점검실시 및 결과 제출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기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 점검 불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계인이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점검할 수 있으나,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건축물은 관리업자를 선택해 자체점검(작동+종합)을 실시해야 한다.

▣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 사항 발견 시 지체없이 소방시설 수리 조치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 중 소방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위반 사항〉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 하는 경우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 및 방법 변경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도 올해부터는 관계인이 점검한 경우(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점검기록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고장난 소방시설 수리·교체·정비 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계인은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에 이행계획 완료 증명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관계인도 작동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준수 및 점검 장비를 활용해 자체점검 실시
관계인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점검 시에는 점검인력 2명과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등을 점검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작동점검만 실시할 때에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자체점검 실시 결과 점검기록표 게시 의무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재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의 주체인 만큼,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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