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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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연 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해마다 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로, 선납 신고 시기에 따라 연 세액(1월~12월) 중 ▲1월은 6.4% ▲3월은 5.27% ▲6월은 3.5% ▲9월은 1.7%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연납 공제율이 7%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1월 중 선납신청을 하면 2월~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의 7%를 공제받는다. 다만,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오는 20일 18시부터 25일 09시까지 지방세 조회·납부가 불가하다.

자동차세 선납 이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납부한 자동차세의 1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광신 청장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여 절세도 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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