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나 물건 적치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국민 신고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주요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불법행위 현장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 방문이나 인터넷,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는 신고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 폐쇄는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며“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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