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소방서는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소화기는 입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폐기토록 한다. 주택화재경보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최근 화재 현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작동으로 큰 피해를 막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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