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2022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

대전시 교육청 설동호 교육감
대전시 교육청 설동호 교육감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8월 개학을 전후로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방역과 학사운영 체계 구축을 통한 온전한 교육활동 지속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 학사운영은 교육 현장의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대응 경험과 체제를 바탕으로 2학기에도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를 실시하여 온전한 교육활동을 운영한다.

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히 결정하고, 철저한 학교방역 체제를 기반으로 최대한 대면수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설명이다.

단, 코로나19 상황 심각 시 학급·학년 단위의 유연한 학사운영이 가능하고, 학사운영 유형 및 기준(지표)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 방침에 따라 결정·운영하도록했다.

학습결손 최소화를 위해 탄력적 수업시간(5분 단축)을 지양하되, 학교 감염상황에 따른 자체 방침에 의거하여 허용 가능하다.

가정학습 인정일수는 40일을 기본으로 허용하지만, 학교장 판단하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57일까지 확대할 수 있다. 단, 유치원은 가정학습 인정일수 60일을 유지하게 된다.

학교 방역은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ㆍ후 3주간‘집중방역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지원한다.

학교 교육활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든 학교는‘정상등교’를 실시하여 교과·비교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설동호 교육감은“8월 개학을 전후로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이 예상되어 걱정과 우려가 되지만, 지난 1학기에 축적된 경험과 체화된 방역 의식으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우선으로 하면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방역과 교육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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