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의료비 최대 200만 원, 장례비(실비) 최대 2,000만 원 지급

천안시는 올해도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마치고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면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자동 가입된다. 
시 시민안전보험은 위로금 형태의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 의료비를 보장한다. 
보장내용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상해의 직접 결과로 발생한 장례·응급비용과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의 의료비용이다. 
장례비 보험금은 실비 최대 2,000만 원, 상해사고로 발생되는 치료비는 개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청구당 자기부담금 3만 원이 공제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또는 천안시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21년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농기계, 일상생활 등의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아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시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신청하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일상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총괄과(시민안전보험 안내문)
안전총괄과(시민안전보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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