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청 전경
대전시 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은 ‘2022년도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 4기관’을 선정 지정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의 운영 기간은 2023년까지 2년간 운영하게 된다. 학급별(2학급 2기관, 3학급 2기관)로 인건보조금을 확대 지원(총 1억 4천만원)한다.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원 소속학교의 적을 유지한 채 출석과 수업이 인정된다.

위탁기관들은 위탁학생들에게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업중단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또한, 2월 23일부터 24일까지(2일간) ‘상반기 위탁대안교육기관 종사자 연수’를 통해 위탁학생 소속학교와 연계 지도방법, 위탁기관종사자로 바람직한 학생 교육 방법, 진로와 연계한 교수학습지도 방법,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법 등 위탁기관 종사자들의 학생교육 전문성 역량 강화는 물론, 특히 ‘성인지 감수성’ 특강을 통해 직원 간, 사제 간의 교육공동체 인격 존중의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자칫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에게 적기에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을 학교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운영 지원 확대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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