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소방서(서장 송인흥)는 공동주택 화재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확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22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물건 적치·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긴급하게 출동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또는 물건은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강제처분으로 인해 파손돼도 보상받을 수 없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며“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생활 속 안전문화가 조성되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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