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소방서(서장 송인흥)는 겨울철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만약 화염·연기로 복도·계단을 통한 대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세대 내 대피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대피시설에는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가 있다.

먼저 경량칸막이는 1992~2005년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에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높은 경량 구조의 발코니 벽이다. 화재 발생 시 망치나 발차기로 벽을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시공된 타워형 아파트 등에는 대피공간이 존재한다. 대피공간은 내화구조 등의 벽체와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방화문을 닫고 구조를 기다리면 된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하는 피난시설로 화재 발생 시 내림식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아래층으로 대피하면 된다.

소방서는 겨울철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아파트 화재 대피 방법 전단지를 배부하고 다양한 홍보 등으로 아파트 내 대피시설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아파트 대피시설은 유사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며“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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