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을 지켜주는 ‘비상구’의 폐쇄·물건 적재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에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로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포상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의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다.

위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불법행위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팩스·방문·둔산소방서 누리집 등의 방식으로 48시간 이내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며“생명의 문을 지키기 위한 시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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