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와 학생교육 내실화 및 교육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3년 시작하여 법외노조 기간 중단되었으나, 전교조가 법내노조로 인정받은 2020년 9월에 교섭을 재개한 후 1년 만에 거둔 성과이다. 대전교육청은 전교조가 법내노조로 인정됨에 따라 전교조 대전지부와 본교섭 및 실무교섭을 통해 283개 항을 합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전교육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으로 교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교원 연구비 지급, 전문교과 교원에 대한 산업체 연수 활성화 추진 등에 대한 약속이다.

또한 학생의 복지・자치활동 강화 방안으로 청소년 체험 공간 확충, 식당과 매점 시설의 연차적 현대화, 학생 자치활동 공간 확보 및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에 의해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상호 협력으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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