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연장 10일 만에 2단계 조정…거리두기와 영업 금지 3차례 발표

▲ 7일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대전시, 대전시 교육청, 대전 경찰청 합동 브리핑에는 시장과 교육감, 경찰청장 참석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상당 수 직원이 동행했다. 이들 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방역 당국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 발표 10일 만에 2단계로 조정하면서 한치 앞도 모르는 방역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 대전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대전 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10일 동안 모두 3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영업 금지 조치를 했다.

우선 지난 달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주를 더 연장하기 했다가 이달 4일에는 긴급 브리핑으로 최근 2주동안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단란 주점, 노래방 등 유흥 시설의 영업을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집합을 금지하도록 했다.

방역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늘어 놓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아닌지 짚어 볼 필요도 있다. 특정 계층의 희생으로 쌓은 방역 성과라면 더 그렇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식당과 카페, 유흥 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 시설 등의 영업은 밤 10시 이후 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의 경우 밀집도 1/3로 제한하며, 학원은 밤 10시부터 운영을 금지한다. 종교 시설은 좌석수 20% 안팎으로 인원이 제한하기로 했다. 단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에도 포장·배달은 할 수 있다.

앞선 지난 달 26일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전자 또는 수기 출입 명부 작성 때 종전에는 1명이 대표해서 작성하는 것을 통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작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용했던 음식 섭취 금지와 관련 식당·카페 등 음식 목적 시설을 제외한 영화관·오락실·독서실·칸막이가 없는 PC방, 종교 시설 등 모든 시설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했다.

또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3회 이상 환기와 함께 환기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시설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달 4일에는 5일부터 11일까지 단란 주점, 노래방 등 유흥 시설의 영업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할 수 없도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특별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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