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설치 기준 마련…도시 개발 사업 등 적용 예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공동 주택 단지 입주자 등의 소통·화합 증진을 위한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2일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 주택 단지의 공동체 구성, 지원 등을 위한 법령과 규약 등은 있지만, 공동체 전용 공간 조성 확보는 별도로 법제화한 기준이 없어 공동체 구성·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체의 적극적인 구성·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설치 기준에 따르면 단지별 규모에 따라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40~90㎡ 이상 확보해야 하며, 2개 이상의 공동체가 동시 사용할 경우를 고려해 2실 이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또 커뮤니티 공간은 쾌적성 확보를 위해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접근성·활용성을 고려해 주민 공동 시설과 인접해 설치하도록 하고, 공동체 공간 사용에 필요한 설비, 가구, 비품 등을 갖추도록 했다.

시의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설치 기준은 건축 심의에 반영해 도시 개발 사업과 주택 건설 사업 등에 적용할 예정이며, 주거형 오피스텔에도 원활한 공동체의 활동을 위해 공간 설치를 권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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