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3억원, 용역 5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 계약前 원가분석

대전광역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일부터 ‘계약 심사제’를 본격 추진한다.

계약심사제는 예정가격 작성 전(前) 단계에서 공사․물품․용역의 원가 계산 적정성을 심사하고 설계 및 공법의 타당성 심사, 신기술․신공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 설계변경 내용 및 설계변경 금액의 적정 여부도 심사하게 된다.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3억 원 이상과 전기․소방․통신 공사 등은 1억 원 이상, 용역은 5천만 원 이상이며, 물품은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일 경우 계약금액 3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금액이 계약 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 단,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은 제외된다.

시 본청과 시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이 적용대상이며,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은 원가산정을 사전에 검토하여 창의적 공법 도입과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는 예산절감을 극대화 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절감예산으로 시급한 저소득층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자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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