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 유성구의회 송봉식 의원이 26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성구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에 나섰다.

송봉식 의원은 계속되는 일련의 아동학대 소식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며 제2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송 의원은 “2019년 대전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214건이며 그중 아동학대혐의로 판정된 건수는 890건에 달한다”며 “우리 유성구 또한 신고 건수 227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비율은 약 71%인 1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9개소, 충남과 강원이 4개소인데 반해 대전은 한 개소이며 유성구 또한 아동쉼터를 단 한곳만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제공받으며 쉴 수 있는 보호쉼터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2020년 시행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었다”며 “유성구에서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와 전담팀 구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고 전담 공무원의 신변보호 및 강제력 행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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