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송재만의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2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일)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계획 수립, 교육의 위탁, 교육실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재난예방 및 안전, 위생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게 된다.

송재만 의원은 “이 조례를 계기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해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문화가 정착되어 주민 여가문화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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