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월 중 실시…20일부터 원스톱 협약 은행서 접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2개월 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실시하면서 매출 감소와 비용 부담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으로 이달 중 10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경영 개선 대출 자금은 업체당 최대 6000만원 이내,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대출 이자의 2~3%를 2년 동안 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존 지원 자금 가운데 올해 만기 도래 4083개 업체의 융자 상환액 1322억원은 1년 동안 상환 유예하고, 2% 이자 지원으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에 700억원을 특별 배정하고, 대출 이자를 3%까지 지원한다.

시는 한계 상황에 몰린 저 신용 소상공인에게는 개인별 신용 보증 한도가 초과 하더라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원스톱 협약을 맺은 시중 은행 지점에서 이달 20일부터 3일동안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신용 보증 재단(042-380-3800) 또는 협약 은행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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