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홈페이지에 게시…법령·정부 권고 사항 등 반영·정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난 해 개정한 공동 주택 관리 법령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제18차 공동 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12일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게시했다.

이번 규약 준칙은 공동 주택 관리법과 국토교통부의 권고 사항과 입주자 등의 질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 주택 내 괴롭힘 금지, 괴롭힘 발생 때 보호 조치를 반영했다. 또 주택 관리 업자의 재선정 등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이번 준칙은 입주민이 묻고 시에서 회신한 공동 주택 관리 내용을 준칙에 담아 체계화해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우선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선출, 회의 개최, 대표 회의 운영 경비와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의 업무 인계 등 관련 규정을 명료화했다.

더불어 선거 관리 위원회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 위원회 운영과 운영 경비를 투명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이와 함께 공동 주택 관리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이 관리 주체를 신뢰하며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이번 제18차 개정은 전국 최초로 공동 주택의 생활 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를 현실에 부합하게 준칙에 반영하고,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인장을 복수로 등록한 경우 원활한 인장의 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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