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험 목적·취지 살려…가스·강도 상해 등 보장 담보 개선 실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2019년 말부터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 안전 보험을 올해 새롭게 개선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1년 동안의 시민 안전 보험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보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했다.

우선 시와 자치구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 보험인 영조물 배상 보험 등과 동일한 담보로 중복돼 있는 사고 의료비를 제외했다.

개인 실비 보험과 중복돼 민간 영역을 침해하고, 보험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금융 감독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권고, 시민 안전 보험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개선했다.

사고 의료비 지원을 제외하지만,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 치료비의 경우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구내 치료비와 자전거 보험 공공 체육관, 수영장 등의 영업 배상 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은 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보장 항목에 없었던 가스 상해, 강도 상해, 스쿨존 사고 치료비를 추가하는 등 보장 담보를 개선해 올해부터 실시한다.

올해 시민 안전 보험 세부 보장 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 장해, 대중 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와 상해 후유 장해, 가스 사고 사망과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자연 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 사고 부상 치료비가 있다.

보험 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대전에 주민 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망·후유 장해 보험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스쿨존 교통 사고 부상 치료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청구 사유 발생 때 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로 신청해야 한다.

시민 안전 종합 보험 청구와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 지방 재정 공제회 보상 센터(1577-5939) 또는 시 안전정책과(270-493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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