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원 100명 이상 기관…세부 운영 지침 마련 여건 따라 실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내년부터 정원 100명 이상 공공 기관을 의무 도입 대상으로 하는 노동 이사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의회와 사전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과 기관 노·사 간담회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 이사제를 실시하면 노사 갈등 심화, 책임 경영의 어려움 등 그동안 제기돼 온 노·사 문제를 이사회의 공식적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 공동 결정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노동 이사제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관 소속 노동자 가운데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비상임 이사로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