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련 법령 개정 시행…근로자 6만명 176억 정산 혜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정부 혁신과 규제 개혁의 하나로 산림 사업 역시 건설 사업처럼 사회 보험료 사후 정산 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 사업이 사회 보험료 사후 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돼 산림 사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동안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 받을 수 있어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모든 산림 사업 공사 원가에 국민 건강·연금 보험료를 반영했지만,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업무 지침의 사후 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 정산이 불가능했다.

사후 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림 사업체가 보험 가입을 회피해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 보험 사각 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해야 했다.

특히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보 공단 현장 점검 때 건강·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아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 자원법에 사후 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건보 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건보 공단의 업무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명의 근로자가 176억원의 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산림 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 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했다.

사회 보험료 사후 정산 제도는 건설 업체가 건강·연금 등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면, 예정 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