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8개 현장 일괄 적용…음주·흡연 작업 재제 또는 불이익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공사 현장의 안전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공사 현장 내 음주, 위험 구역 흡연, 보호구 미착용 등 3대 작업자 금지 사항을 포함한 관리 지침을 마련해 맞춤형 서비스로 직접 관리하는 전국 28개 현장에 일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책은 연말까지 계도 기간 동안 교육과 사업자 내규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정기 점검으로 사고 예방과 작업자 안전의 식을 높일 예정이다.  

현장내 음주와 흡연은 작업에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우선 작업 투입 전 모든 근로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은 당일 작업에서 배제한다. 사고 위험이 큰 건설 장비 운전자는 하루 2회 이상, 기타 작업자는 의심자를 1회 측정하기로 했다.

흡연 구역 외 흡연은 전면 금지하고 특히, 화기 금지 구역 내 흡연자는 작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또 사업자의 보호구 지급 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미착용한 작업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말 구축 완료 예정인 건설 일자리 지킴이 시스템에 작업자 이력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해 위반 사항 등의 전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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