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세부 사항 규정 등…26일 대전시 교통위 의결 거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난 해 12월 제정한 대전시 시내 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대전시 시내 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운영 지침은 '이윤'의 정의를 국토교통부 훈령에 맞게 수정, 부대 사업 수입금의 정산을 완료하면 집행 잔액을 수입금 공동 관리 계좌로 즉시 이체하도록 명문화, 재무 구조 개선목표에 미달하는 운송 사업자는 주주 배당 금지 등 제한 규정 신설, 조사 특별 위원회 구성 사항 신설, 제한 규정 위반 때 이윤 삭감 규정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개정한 운영 지침을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게시하고, 준공영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면 조례나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시내 버스 업계와 협의했고, 올 9월 교통 위원회 등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후 이달 26일 교통 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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