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시 교육 행정 협의회서…한밭가득 특혜 요구로 볼 여지 남겨

▲ 30일 대전시청서 열린 대전시 교육 행정 협의회에서 대전시 교육청은 급식 단가를 인상하자 대전시는 특정 식재료 구매 협조를 요청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급식 단가를 올리자 대전시가 특정 식재료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30일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은 대전시청 중 회의실에서 올해 대전시 교육 행정 협의회를 열고, 교육 복지 증진과 교육 시설 개선 등 모두 19건의 교육 현안에 협의했다.

시 교육청에서는 핵심 안건으로 초·중·고교 무상 급식 단가를 초등학교 3300원, 중학교 4000원, 고등학교 4400원으로 각각 150원, 300원, 100원 인상했다.

이에 화답하듯 시는 시 인증 로컬 푸드 한밭가득을 급식 재료로 사용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한밭가득 인증 농산물·가공품 정보를 교육청에서 참고해 초·중·고와 특수 학교 급식 구입 때 한밭 가득 인증 농산물·가공품의 구매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목에서 시와 교육청이 주고 받는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협의회 회의 자료 24쪽 수의 계약 방법 활용 참고를 살펴 보면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 법령으로 추정 가격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계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지자체의 수의 계약 당사자는 각각의 법률에서 정한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 자활 기업과 마을 기업 등이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시의 한밭가득 구매 협조는 교육청에서 식재료 납품을 수의 계약으로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초·중·고 식재료 납품 일체를 입찰로 매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에서 한밭가득에 특혜를 요구한 것과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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