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6일부터…신청 기간도 일주일 연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26일부터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 사유 변경, 신청 대상 완화, 신청 서류 간소화 등이다.

시는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접수 기간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 19에 따른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6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동 행정 복지 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 행정 복지 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 정보 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받은 신청서는 자산 조회, 공적 자료 조사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 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 감소 비율, 코로나 19에 따른 급박한 사유 등 정책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129 콜 센터, 시청 120 콜 센터, 각 구청 상담 대표 전화, 거주지 동 행정 복지 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