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0만원 이상 체납 대상…압류 해제 때까지 금융 거래 못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438명의 지역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보험사 등 제2금융 기관에 예치한 예·적금과 보험금, 증권 계좌 등을 조사해 체납자 432명의 금융 재산 219억원을 압류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융 재산을 압류한 432명의 체납액은 916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의 제2금융 기관 금융 재산 가운데 예·적금 71억원, 보험금 141억원, 증권 계좌 7억원 등 모두 219억원을 압류 조치하고, 최저 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만큼 추심할 예정이다.

예금 등 압류와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 체납자는 지방세 납부 후 압류 해제가 풀릴 때까지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

시는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제2금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새마을 금고 등 제2금융 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일제 조사를 벌였다.

앞으로 시는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징수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올 상반기 체납자 제1금융권 예금 압류로 461명의 금융 재산 12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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