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정 시행 됐지만 올해 9월 25까지 검사가 이의제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

박 의원은 “검찰의 상명하복식의 의사결정시스템을 탈피시키고, 정치적 외압 등 위법・부당한 수사지휘를 차단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 이러한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사문화되고 있는 이유로 현재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현행 지침의 경우, ① 이미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여 이의제기를 하려는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하려는 검사와 해당 상급자 사이에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② 그래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급자’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의제기 검사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을 지우고 있다. 또한 ③ 이의제기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④ 이의제기 검사가 원하는 경우에도 이의제기의 내용, 이의제기사유, 최종 처리결과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범계 의원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해당 지침이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미 지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2019. 11.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적을 하였지만, 해당 지침이 공개된 것 외에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며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바삐 사문화되어가고 있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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